의사표시의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目的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ⅰ) 내심적 효과의사 - 표의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의사
ⅱ) 표시상의 효과의사 - 표시행위를 통해서 추단되는 효과의사
Ⅱ.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
착오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1)학설
1)사실적 효과설
의사표시는 법이 법률효과를 부여할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때로는 마음 속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며 의사의 의식적 흠결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와 “허위표시(108조)”로 나뉘고, 무의식적 흠결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조)” 이다. 그 외 민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데 위탁매매인, 중매인 등의 행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효과는 일단 행위자에게 귀속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귀속된다.
2. 경제적 작용은 대리와 비슷한 점도 있으나, 행위자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이 분리하지 않은 점에서 대리의 본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하므로 공정증서가 연대보증인의 의사와 다른 법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Ⅰ.의사표시의 개념 및 성립과정
1. 의의 :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
착오(錯誤)와 다르고, 알고는 있으나 상대방과의 통정(通情)이 없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생긴다(민법 107조 1항 본문). 그와 같은 표의자를 보호할 하등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담을 한 때처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733조).
(3) 착오와 담보책임
예컨대, 편의점에서 매도한 우유가 부패한 경우 매도인은 설사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환불을 해주거나 교환해주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제580조 이하 참조). 이와 같이 법률이 특별히 매도인에게 부과하는 무과
. 특히 착오의 경우 그 개념적 정의에 따라 유형과 법적 성질이 구분되므로, 민법 제109조를 통한 취소권이 인정되는 요건과 그 효과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현행 민법에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착오 :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형법상 문제가 되나,
② 위법성의 적극적 착오 :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반전된 금지의 착오, 환각법)로서 형법상 문제되지 않는다.
2. 종류
(1) 직접적 법률의 착오 : 금지규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허용된다